은행 지분소유제한 폐지 무산

입력 1998-11-04 00:00:00

재경부 내년 재검토

정부가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은행 지분소유제한 폐지가반대여론에 부딪쳐 무산됐다.

이에 따라 4%로 되어 있는 시중은행(지방은행 15%)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고특정은행 주식을 10%, 25%, 33%를 각각 초과해 취득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한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발전심의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 소유 및 경영구조 개편에 대해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건용(鄭健溶)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회의 참석자들중 상당수가 은행의 소유지분 제한을폐지할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될 우려가 있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제시했다"며 "올해말로 기업구조조정이 가시화돼 금융기관과 재벌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내년초에 은행 소유구조 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은행법 개정안에 소유지분 한도 폐지 관련 조항은 빼기로 했다.

대신 동일인 여신한도를 오는 2000년부터 현재 자기자본의 45% 이내에서 총자본의 25%로 낮추는 등 IMF와 합의한 편중여신 규제 강화방안은 예정대로 은행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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