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감청 48시간내 허가받도록

입력 1998-11-03 15:20:00

법무부는 3일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긴급감청)'시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48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각감청을 중지토록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갖고이같은 내용의 불법감청 근절 방안과 함께 △중하위공직자 사정 △고문근절△자체기강 확립방안을 논의했다.

박장관은 훈시를 통해 "긴급감청시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토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긴급 감청을 중지하라"고 지시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긴급감청시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며 그 내용을 '긴급통신제한조치부(簿)'에 기재, 법원에 사후 통보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장관은 또 중하위공직자 사정과 관련,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책임회피 행위에 대한직무유기 수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속기관에 징계통보토록 하라"고 강조하고, 고문시비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잠 안재우기, 모욕등 인권침해 행위를 검찰이 앞장서서 근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사건을 일반 사건과 분리해 특별관리하고 내부자 고발행위가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이날 회의에 앞서 '공직자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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