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국민연금 사기단 설쳐

입력 1998-11-03 00:00:00

최근 퇴직자들이 받는 '국민연금'을 대신 수령해가는 사기단이 설치고 있다. 이들 사기조직은 국민연금 수혜대상자들이 '퇴직후 연금수령제도'를 잘 모르는 점과 제때 찾아가지 않는다는 점을악용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후 받을 국민연금 2백50만원을 사기범들이 대신수령해간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착수했다. 범인은 가입자의 주민등록증을 손에 넣은 후 자신의사진을 대신 붙여 돈을 수령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범죄가 서울과 대전에서도 일어난 사실이 드러나 연금사기범들이 전국적인조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시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했을 경우, 퇴직 후 1년이 지난시점부터 5년이내에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해갈 수 있으나 전체 대상자 중 30%가량은 즉시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시지부 한 관계자는 "5년기한이 만료되기 직전인 수혜대상자들에게 일시불급여대상임을 알리는 통지를 분기당 1천3백여건씩이나 보내고 있다"며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령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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