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년 60세로 단축

입력 1998-11-03 00:00:00

내년부터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5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전체 국·공립 교원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만명 정도가 내년 8월까지 교단을 떠나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 정년을 이같이 단축하기로 하고 교육부가 연내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능력있는 교원은 퇴직 이후에도 초빙교장제나 초빙교사제 등 계약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했다.

교원의 정년이 60세로 단축될 경우 내년 8월까지 퇴직해야 하는 교원은 올해 60~64세 1만7천2백58명과 59세 3천8백54명중 생일이 1~8월인 2천5백여명 등 2만명 정도로 전체교원(25만7천2백57명)의 7.7%에 해당한다.

특히 교장은 정년 단축조치와 관계없이 내년에 퇴직하게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 전체 8천4백5명가운데 78.8%인 6천6백26명이 2000년 2월까지 퇴직하게 돼 교직사회에 큰 세대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년 단축으로 퇴직인원의 2.5배만큼 여유 재원이 생겨나게 된다"며 "퇴직인원의 2배 정도를 신규교원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시설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정년단축의 시행은 교육부가 교원의 수급상황과 재원 사정을 감안해 학생수업에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3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 및 6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의견 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주초에 교육부의 입장과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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