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형 할인점에서는 손님 유치전략으로 '최저가격보상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다.그런데 북구 칠곡의 모 할인업체에서는 연회비로 2만원을 받으면서도 같은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ㄷ마트보다 분유(D&A 1-3단계)가격을 1백원 더 받고 있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했더니 그 차액인 1백원만 돌려주고는 그만이었다.오늘도 마침 분유가 떨어져 매장에 갔더니 정정가격인 1만5백원이 아니라 오히려 4백원이 많은 1만9백원이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침 일주일전 ㄷ마트에 갔을 때 받아온 영수증이 있어서 제출했더니 담당자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차액 4백원만 돌려주고는 그만이었다.
가격보상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똑같은 영수증을 더 제출하란 말인가.
최저가격보상제는 가장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비자에게 줌으로써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판매전략인데, 이런식이라면 완전히 소비자를 우롱하고 건전한 소비자의믿음을 이용하는 상행위로 지탄받아야 하지 않을까.
적은 돈이긴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꼭 찾고 싶다. 이강석(매일신문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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