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답례품 허용

입력 1998-11-02 00:00:00

정부는 올해안에 가정의례법과 공중위생법을 폐지, 가정의례에 관한 규제를 전면폐지하고 숙박·목욕·이·미용업 등의 영업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사문화되다시피 한 가정의례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등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규제 1천1백15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의례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금지돼온 청첩장과 답례품, 술·음식접대 및 화환이나 조화진열,특급호텔에서의 결혼식 등이 허용된다.

또 공중위생법 폐지로 호텔(관광호텔 제외)과 콘도·여관·여인숙, 목욕탕, 세탁소, 이발소, 미용실에 대한 시설·설비기준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발소 등의 칸막이 설치도 허용된다.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지나치게 비위생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처벌을 위해 '공중위생에 관한 기준규정 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우유와 빵,햄, 떡 등 66개 식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후검사를 강화키로 했으며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유로 교통사고를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가정의례법 등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차원에서 과소비와 허례허식 금지운동을 지원하고 장례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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