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가치세(10%) 부과로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배소매상들 사이에 최근사재기 바람이 불자 정부가 담배 매점매석 집중단속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제조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기준을 고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수입업자 및 도소매판매업자 등이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반출 또는 매입한 물량의50%를 초과해 매입하거나 담배인삼공사가 같은 기간동안 공급물량의 50%를 넘어 반출했을 경우처벌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담배를 과도하게 사들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판매업자나 수입업자가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도 담배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인삼공사 대구본부도 판매상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판매상별 평균 판매실적을 산출, 담배를 공급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 대구본부 관계자는 "최근 소매상들의 담배주문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제조물량이 넉넉치 않아 판매상들의 주문대로 담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담배값은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오를 예정이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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