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전용관 "개봉박두"

입력 1998-10-30 15:10:00

규제개혁위원회가 성인물을 포함,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성인영화 전용관이 생길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

규제개혁위는 '18세미만 관람불가' 등급을 부여하기에 지나치게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강하다고판단되는 영상물에도 '18세미만 관람 등급조차 줄 수 없는 등급'또는 '등급외 등급', 'X 등급' 등을 줘 일단 영화관에서 상영될 수 있는 길은 열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완전등급제도가 도입돼도 형법 등에서 음란물의 소지나 배포 등을 막고있기 때문에 당장외국에서 볼 수 있는 노골적인 포르노를 상영하는 성인전용영화관은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설명이다.

또 외국영화나 비디오 도입에 앞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는 장치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의 과도한 음란물이나 폭력물은 수입추천 과정에서 한차례 걸러진다.따라서 영화진흥법 등에 성인전용관 등 특수장소에서 상영하는 영상물에는 형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지 않으면 처벌을 각오하지 않는한 노골적인 음란물이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폭력물을 상영하기는 어렵다.

다만 완전등급제가 도입되면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의 경계선 근처에 이른, 외설이나 폭력성의 정도가 기존영화보다 심한 영화와 비디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정 작품을 놓고 외설이냐 예술이냐 하는 해묵은 다툼도 자주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유선방송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케이블 TV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종합유선방송국간 통.폐합이 허용됨에 따라 광역시청권을 거느린 거대 종합유선방송국이 생겨날수 있으며 또 방송국이 프로그램 제작이나 전송망 사업도 할 수 있게 돼 유선을 통해 전파를 보낸다는 점만 다를 뿐, 사실상 기존의 공중파 방송국과 같은 형태의 유선방송국 출현도 기대할 수있게 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