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 완전등급제 도입 성연영화 전용관 생긴다

입력 1998-10-30 00:00:00

정부는 성인 영화를 포함,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해 성인영화 전용관이 설치될 수 있는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현재 영화나 비디오를 △18세미만 관람불가 △15세미만관람불가 △13세미만 관람불가 △모두 관람가능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위험수위에 달한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런 영상물에도 등급을 부여, 완전등급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문화관광부 소관규제 4백4건중 3백3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또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물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키로 했다.이와 함께 영화관의 문화영화 동시상영 의무를 없애고, 영화처럼 4개 등급으로나누도록 돼있는비디오 대여점의 비디오 진열 규정도 개정, △청소년 대여가능 △청소년 대여불가 등 2가지로만구분해 진열토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종합유선방송국이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 종합유선방송국간 통.폐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에 대해 유선방송국, 프로그램 공급업, 전송망사업자간 상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없애 방송국이 프로그램 공급업을 겸업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방송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공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요건을 갖춘 업체는 신규프로그램 공급업체로 방송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도도 폐지해 다양한 채널이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방송법인을 제외하고는 주식 상한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특정주주가 동일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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