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목요상)의 대구지·고검, 대구지·고법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여·야의원들은 대구지검의 청구그룹 비리수사와 관련,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수사한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대구지검이 이번 수사를 통해 청구 장수홍회장의 회사자금 유용과 숨겨진재산을 찾는데는 성과를 거뒀으나 이른바 '장수홍 리스트'를 밝히는데는 검찰의 수사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이와관련 "여·야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등 11명이 장회장으로부터 3백만~5억원씩 모두 24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처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들의 지위와 수수금액으로 보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국민회의 조찬형의원도 "청구그룹 수사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비리 정치인에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검찰수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은 "청구수사는 야당파괴와 이회창 죽이기의 전형적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하고 "장회장 부인의 지난 대선 이인제 후보 부인 접촉설과 권노갑전의원에게 준 돈은 결국 DJ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것"이라며 "청구 장회장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국민신당에는 돈을 안줬느냐"고 따졌다. 또 국민회의 조홍규의원은 "장회장이 비자금 가운데 7억원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제공한 것은 세풍사건과 마찬가지로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 검찰이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따졌다.
한나라당 박헌기의원은 6·4지방선거와 관련, 단속건수는 한나라당 1백42건, 국민회의가 4백49건,자민련 1백22건으로 국민회의가 한나라당 보다 무려 3배 이상이라 밝히고 그러나 사정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자치 단체장 23명 가운데 한나라당은 14명, 국민회의3명, 자민련 2명으로 한나라당이 5배나 많다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표적수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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