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공단이 출범후 처음으로 부과한 10월분 의료보험료가 '지역의보 통합보험료 1백%이상 인상 불가' 규정을 어기고 상당수 피보험자들에게 종전보다 1백%이상 올려 산정해 말썽을 빚고 있다.
또 납부기한이 임박했는데도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않아 반발이 많다.
고모씨(70.대구시 서구 내당동)는 종전 1만1천원에서 2만9천3백원으로 1만8천3백원(1백66%), 김모씨(74.달서구 월성동)는 8만1천원에서 17만6천3백원으로 9만5천3백원(1백18%) 인상된 10월분 의보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고씨 등은 국민의보공단 지사에 전화를 해 "부과내역에 대한 상세설명과 대책마련"을 요구 했으나 "부과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다.보험료 납부기한을 이틀 앞 둔 29일 현재 10월분 의보료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당수의 피보험자들은 신 부과체계에 의한 보험료가 얼마나 산정 됐는지도 알지 못한 채 체납 가산금을 내야할 형편이 됐다.
서구 내당 3동의 경우 한 건물내 2층에 사는 최모씨(39)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으나 3층의 이모씨(50)에게는 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았다. 또 남구 봉덕동 효성타운 김모씨(64)에게는 '보험료가인상 됐다'는 안내문만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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