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혜택 연말만료 금융상품

입력 1998-10-28 14:41:00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올초 16.5%에서 22%로 인상된데 이어 지난 1일부터 또다시24.2%로 올랐다. 서민들에게 이자 소득세의 인상은 적잖은 부담이다. 이럴때일수록 비과세나 세금우대가 되는 금융상품의 매력은 더 커진다.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상품중에는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이 많아 서둘러가입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저축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또는 신탁)을 비롯해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우대저축(또는신탁),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5종류다. 이중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근로자주식저축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이들중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신탁)과 근로자주식저축 2종류다. 개인연금저축(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내년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오는 2003년까지 존속시킨뒤 그때 가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게 정부 계획.

올해까지 비과세혜택이 있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증권사를 제외한 은행, 투신, 신용금고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자격 제한없이 가구당 1개 통장씩 개설할수 있다. 저축금액은 분기당 1만원에서 3백만원이며, 3~5년 사이에서 월단위로 만기를 선택할수 있다.그러나 내년부터 가입하는 예금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따라서 아직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신탁)에 들지 않은 이는 1만원을 넣어서라도 일단 통장을 개설하는게 유리하다. 올해안에 가입하면 만기까지 불입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역시 올해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사에서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이자율이5%에 불과하지만 납입액의 5%만큼 세액을 공제받는 장점이 있다. 이 상품은 불입액을 기준으로비과세 여부가 결정난다. 즉 연말까지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있다. 따라서 이 상품의 경우 올해말까지 저축액을 집중시키는것이 비과세 혜택을 많이 볼수있는방법이다.

내년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근로자우대저축(신탁)과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자신의 가입 요건과 목적에 따라 가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중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1인 1통장씩 가입할수 있는 상품으로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예금금액이 월 5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비과세가계장기저축(신탁)보다 이자율이 1%포인트 높다는 점이 장점. 맞벌이하는 가계로 남편과 아내 모두 연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두 개의 근로자 우대통장을 갖는 것도 목돈 마련의 지름길이다.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세를 10% 정도만 내면 되는 저율과세 상품이다. 종류로는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 신탁형저축, 소액저축성보험 등이 있다.

예금자는 이들 상품군별로 1인당 1개통장 예금액 2천만원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다.다른 상품군에는 각각 동일인 명의로 가입해도 세금우대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다. 즉 은행에서실세금리 연동형 예금에 가입하고 투신사에서 세금우대 공사채에 가입해도 두 계좌 모두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다.

반면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 등 각각의 상품군에서 2개의 통장을 개설하면 각기 다른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중복 계좌에 해당돼 가장 먼저 개설한 1개통장만 세금우대를 받게 된다.세금우대 상품은 일부 비과세상품과 달리 앞으로도 세금우대 혜택이 유지된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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