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시가평가제 내달 15일 도입

입력 1998-10-28 14:43:00

오는 11월15일부터 '채권 시가평가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탁상품투자에 엄청난 변화가 올것으로 보인다. 채권투자로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고객이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것이다.

▲채권 시가평가제란=채권을 장부가(매입가)가 아닌 그때그때의 유통가격으로 값을 매기자는 것이다. 그동안 신탁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인데도 투신·은행들이 계약기간중 변화된 채권 가격을 배당률에 반영하지 않아 저축상품의 성격을 지녀왔다.그러나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되면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펀드 수익률도 달라져 신탁상품은 고수익 고위험의 투자상품으로 바뀌는 것이다.

▲원금을 손해볼수 있나=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가올라가면 떨어지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간다. 극단적인 예지만 지난해말 IMF협상타결 이후처럼 시중금리가 천정부지로 솟을 경우 원금 손실도 볼수 있다. 요즘같은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값이 오르기 때문에 적잖은 이익을 볼수 있다.

예를들어 금리가 10%일때 1만원인 3개월짜리 채권은 금리가 12%로 오를 경우 9천8백14원으로시세가 떨어진다. 반대로 금리가 12%일때 3개월짜리 1만원권 채권은 금리가 10%로 떨어지면 1만1백88원으로 오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적정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금리변동에따라 채권을 계속 팔고 사는등 적극적 운용을 하기 때문에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원금까지손해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한다.

▲언제부터 시행하나=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11월15일 가입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2000년7월 이후에는 기존·신규 가입분을 가리지 않고 이 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11월15일이전에 가입한 신탁상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이전까지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하면 2000년6월까지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향후 투자 요령=신탁에 편입하는 채권의 안정성이나 수익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에게가장 적합한 펀드를 골라야 한다.

금리 하락이 예견되고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면 과감히 신탁상품에 투자하는것을 고려할만하다. 특히 11월15일 이후 신규 펀드는 금리하락기에 가입하는게 현명하다. 전문가들은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의 신탁상품이 투신사보다 안정적이라도 조언한다. 반면 수익률에서는 투신사가 유리할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수시입출식인 MMF와 후순위채권, 전환사채등은 시가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지금까지는 고객의 환매 요구시 당일 돈을 받을수 있었지만 11월15일부터는 환매 신청후 3일뒤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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