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통신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관련 부처의 감청건수 조작의혹과 이동전화의 감청 가능 여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야권에선 정부측의 감청남발이 민간의 불법도청 혹은 몰래 카메라 촬영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여권을 압박하면서 여야 공동으로'감청실태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 유용태(劉容泰)의원 등은"이동전화에 대한 감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 관련부처가 감청현황에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수사기관에서 요청하더라도 이동통신회사에선 통신내용이 아니라 전화번호와 인적사항등 가입자 정보만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이라며 "때문에 정부측이 최근 밝힌 올 상반기 감청건수3천5백80건중 이동통신 7백81, 무선호출 4백40건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은 "미국측에서 최근 이동전화의 감청문제와 관련, 허가해주는쪽으로 가고있는 추세인 만큼 감청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반박한뒤 이에 대한 한국통신측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의원과 무소속 홍사덕(洪思德)의원은 "법무부와 정보통신부가 최근 밝힌 올해 감청건수 보고는각각 2천2백여, 3천5백여건으로 1천3백여건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며 "보고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인가"라고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홍의원은 또"정부측의 감청남발이 민간에서 불법도청과 몰래카메라를 부추기게 된 주원인"이라고비난한뒤"당국에선 부인하지만 불법감청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앞으론 감청허가를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午)의원은"불법감청은 정보사회를 붕괴시키는 반문명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한뒤"여야 공동으로 감청실태조사단을 구성, 감청실태와 현황, 적법한 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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