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출입 미성년자도 사회봉사등 제재조치 있어야"

입력 1998-10-28 00:00:00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미성년자에게도 사회봉사등 일정부분의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 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가 경찰에 단속된 ㅇ맥주집 주인 김모씨(42.포항시 북구 중앙동)는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시 업주만 일방적으로 처벌받게 돼있는 현행법에서는 문제해결은 백년하청이라고 말한다. "밤 8시쯤 대학생 4명이 들어와 친구 생일이라며 사온 케이크를 자른 후 생맥주를 시키더군요. 업주인 저로서는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구석이 없어 맥주 한잔씩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곧이어 들이닥친 경찰단속반에 걸렸다.

손님중 유독 생일을 맞은 대학생이 20세에서 10일 모자라는 미성년자였다는 것. "눈짐작으로 미성년자로 보일 경우 내보내지만 일일이 신분증을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 아래서는 업주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면 당연히 칼자루를 쥔 공무원과의유착이 불가피 합니다"

김씨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때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미성년자, 즉 원인행위자에게도 일정부분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고질적인 병폐가 어느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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