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복구 지방비 부담 경북도, 국고서 보전 요청

입력 1998-10-28 00:00:00

경북도는 태풍 예니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5백86억원을 99년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줄 것을 27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경북도는 지난 8월 도내 북부지역 집중호우시 피해복구비 6백54억원을 예비비 및 재특자금으로지원,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재민의 생활안정과 주민 생활불편이 없도록 연내착공, 마무리하기 위해 우선 지방비로 충당하고 99년도 교부세로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한 것.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복구 소요액은 2천4백23억원으로 국고 1천4백50억원, 지방비 5백86억원, 융자 및 자부담 3백87억원을 투자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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