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휴대폰 제한-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8-10-27 15:11:00

앞으로 국내선 항공요금이 전면 자율화되고 항공기내에서의 휴대폰 등 전자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개정안을 비롯한 2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항공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선 항공요금의 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항공사가 자율적으로운임과 화물요금을 정하여 20일이상 예고한후 적용하도록 하고 항공사고 등을 발생시킨 항공사에대해 앞으로는 면허취소와 노선폐지, 또는 운항횟수 감축이나 6월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전송권'을신설하고 교과용 도서에 컴퓨터프로그램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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