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제때 내면 손해인 것으로 분석돼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과징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이율이 연 6%에 불과, 10%대에 달하는 시중 실세금리에 비해훨씬 싸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인지 지난 7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80개 계열사에부과한 과징금 7백4억원은 이달 13일로 납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기업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 불만인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아 무조건 내야한다"면서 "하지만 가산금리가 높지 않아서인지 아직 낸 기업은 하나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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