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석회 수분 접촉때 발화

입력 1998-10-27 00:00:00

농협이 토양개량을 위해 공급한 생석회가 수분과 접촉시 발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제대로 홍보가 안돼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김태일씨(64)는 동고령농협도진지소로부터 생석회 1백포를 구입, 우곡면 야정리 들 김씨의 밭 비닐하우스내에 40포를 쌓아두었으나 지난달 비가 오면서 수분과 접촉한 석회가 발화, 비료와 분무기, 농약 등 농자재 6백만원상당을 태웠다.

이 비료는 산성토양의 중성화를 비롯 식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등 토양개량에 효과가 인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농협도진지소에서 우곡면내 50여 농가에 2천7백포를 공급했으나 습기와 결합시발화위험이 있다는 것을 농협과 비료공장에서 별도의 홍보를 않아 5~6농가에서 발화피해를 입고있는 실정.

비료회사인 ㅂ사측은 뒤늦게 발화위험에 따른 홍보부족을 인정, 피해농가에 대한 비료대금을 면제하는 등 보상책을 세우고 있으나 김씨 등의 농자재 피해 보상을 거부, 피해농민들이 반발하고있다.

〈金仁卓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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