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트롤어선 검거

입력 1998-10-27 00:00:00

【포항】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조업금지 수역(동경 1백28도 동쪽해역)인 경주시 양남면 읍천동쪽 8.5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제91동진호를 검거, 선주 배모씨(40)와 선장 정모씨(42)를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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