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교장중임제 개선

입력 1998-10-26 15:12:00

내년부터 신규임용 교사에 대해 수습교사제가 도입되고 4년임기 중임으로 돼 있는 교장임기제도교장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중임여부와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와함께 평균시간보다 많이 수업하는 교사, 단일 과목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보수를 더 지급하는 등 차등교사제가 확대되며 현재 엄격한 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는 교사승진규정도능력있는 교사가 교감, 교장승진에 유리하도록 보완된다.

교육부는 25일 초.중등 교육을 입시위주 암기식 수업에서 학생의 소질을 개발하는 창의적 교육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99년부터 신규임용 교사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 1년간 수습으로 근무한 뒤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교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하는 수습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또한 현재 4년임기에 중임하도록 돼 있는 교장임기제의 경우 4년임기를 마친 뒤교사.학부모 등이참여하는 기구에서 중임여부를 논의하는 등 근무성적을 중임여부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교육부는 이밖에 임시교사 임용등에 대한 기간제 계약교사제 확대, 교원이 상호근무평정을 할 수있도록 하는 교원상호평가제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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