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도로변에 각종 업소 신축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토록 한 가감속차선과 분리대 시설 상당수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아예 설치를 안한 곳이 많아 단속을 놓고 특혜시비가 이는가 하면 일관성없는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건교부의 도로관리지침에는 도로변에 휴게소.주유소 등 각종 업소신축시 차량의 무질서한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국도는 감속차선 45m, 가속차선 90m(지방도 30.60m)와업소 입출구는 5m만 남기고 폭 1m, 높이 0.5m의 화단분리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상당수 업소들은 가감속차선과 분리대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규정보다 적게 하거나 아예 설치를 않고 있으며 일부는 허가를 받은 후 설치했던 분리대를 없애기까지 하는 실정.칠곡군 동명면~가산면간 구안국도와 지천~약목~구미간 4번국도, 가산면~구미간 904호 지방도 주변의 각종 업소에 설치된 가감속차선과 분리대의 규격은 거의 제각각이다.
분리대가 아예 없는 곳도 많아 허가과정과 단속시 관할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업주간에 마찰이 일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명면의 한 업주는 "주변에 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업소도 많은데 관할청이 유독 우리업소만단속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업소의 현장상황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규정이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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