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소년헌장이 8년만에 개정돼 내일 선포된다. 새 헌장은 90년에 제정된 헌장에 비해 청소년을보호.육성의 대상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격상시키고, '참정권'을 포함한 각종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의 인권 신장에 큰 진전을 가져오고, 청소년을 국가.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동반자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새 헌장은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 이를 근거로 제한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내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발표될 이 헌장은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생존권.평등권.보호권.신체활동권 등 천부적인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근로권.문화향수권.여가권과 의사표현 등의 사회적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기성세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재받았던 청소년들이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와 자유가 크게 신장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가 싹틀 것으로도 기대된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권리가 있었는가, 반문해보지 않을 수없다. 청소년들은 '입시 지옥'에 살아야 했으며, 가부장 중심 가족체계와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있는 사회는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풍조마저 없지 않았다. 그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청소년 문제는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심각한 현실로 부각된지 오래이며, 범죄.폭력 등 기성세대가 안고 있는 각종 병폐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아픔도 감내해야만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규제기준과 처벌 조항을 둔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법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졌으며, 청소년들의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였다.
새 헌장을 만든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하게 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사업만으로는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인권이 근본적으로 보장되고, 청소년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과 정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청소년 자신들의 의식 변화와 권리에 걸맞는 책임감이 따라야 하며,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정과 학교의 역할도 새롭게 가다듬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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