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섰던 보증인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채무자들의 부도나 상환능력 부족으로 대출금이자를 미상환하면 금융기관들이 즉각법원에 소송을제기해 보증인들이 법정에 서는가하면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압류, 경매처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보증인들은 법정에 출두하고 빚을 부담해야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어디에 하소연하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
5천만원의 은행대출 보증을 섰던 김모씨(51·상주시 함창읍)는 채무자의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금융기관의 대여금청구소송으로 법정에 섰다.
법원으로부터 나머지 대출잔액 2천9백만원에 대한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해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고 졸지에 빚을 떠안게 됐다.
대출금 보증액수가 적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증금이 수십억원에 달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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