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행 파산선고

입력 1998-10-23 00:00:00

대구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박태호)는 23일 (주)대동은행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으로 은행감독원 직원 박복근씨와 변호사 이선우씨를 선임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8년 9월 현재 국민은행과 성업공사에 이전되고 남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총액은 1조1천2백여억원, 부채총액은 2조6천3백8억여원으로 부실자산이 많아 채무를 상환할 수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동은행은 지난 89년 5월 설립돼 올 6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정지명령 및 계약 이전 결정에따라 영업이 정지되고 현재 자산·부채 인수방식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중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