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결합재무제표 준칙 확정

입력 1998-10-22 14:33:00

증권감독원은 21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재벌의 경영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준칙을 심의, 의결했다.

이 준칙은 먼저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하고 대상계열사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포함한 모든 국내계열사와 해외계열사를 포함, 그룹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결합대차대조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합손익계산서, 부채상환능력 등을 보여주는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당해연도와 직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집단내에서 발생하는 자본거래를 상계처리, 계열회사간 투자로 인해 과대 상계될 수 있는 자본을 제거하도록 했다.이밖에 계열사간 내부지분율이나 상호채무보증, 담보제공내역, 자금대차현황 등을 매트릭스 형태로 공시해 계열사간 투자, 상호출자, 부채 등의 흐름을 파악할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와 채권자등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돕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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