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CC이상 단일세율 적용

입력 1998-10-21 15:18:00

한국과 미국은 20일 자동차 부문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양국 대표단은 이날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안을 수용하고 대한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요구를철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타결, 이날중 가서명하기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현행 7단계로 돼있는 자동차 세금구조를 5단계로 축소하고 2천㏄ 이상에대해서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단계별로 부과되는 세액을 인하, △2천㏄ 이상은 ㏄당 2백50원에서 2백20원으로 △1천5백~2천㏄는 2백20원에서 2백원, △1천~1천5백㏄는 1백60원에서 1백40원,△8백~1천㏄는 1백20원에서 1백원, △8백㏄ 이하는 1백원에서 80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한 조치도 연장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관련세제를 휘발유에 부과되는 주행세는 높이되 보유 관련세금은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미국은 대신 현행 8%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자국수준(2.5%)으로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밖에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허용하고 형식승인 등을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 메이커들이 리콜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자가인증제도 도입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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