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비밀보호법의 손질

입력 1998-10-21 00:00:00

사회분위기가 살벌했던 권위주의통치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 당시는 일상적인 전화를할 때도 누가 엿듣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느꼈고 옆자리의 사람을 흘끔흘끔 보면서 대화를나누기도 했다. 통신비밀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사회는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는 폐단을 낳게 되는 것이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자유민주사회를 이룩했다고 장담하고 있는 요즘에도 통신비밀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법원행정처가 국감자료로 내 논감청(監聽)영장발부율을 보면 99%에 이른다.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도청'이 영장에 의해 제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할 수 있는 범죄는 간첩.유괴.마약등 중요사안으로 제한하고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에 들어가는 '긴급감청'의 남용이 엄청나게많아진 것이다. 48시간내에 감청영장을 발부받는 조건으로 긴급감청을 할 수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수사기관이 자의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문제가 된다. 여야는 지금 관계법의 개정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안위와 중요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긴급감청의 악용을 막을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적극보호하는 장치인데, 이 법의 긴급감청허용조항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된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구속에 대한 영장은 법원의 실질심사제의 도입으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통신비밀도 확보될 수 있게 긴급감청의 악용소지를 막을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의 집과 사무실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통신문제까지 침해되고있다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 대한변협도 수사기관이 감청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개정을통한 통신자유의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재야법조계에서도 판사들이 고전적 의미의 신체적 자유에만 집착, 현대적 인권개념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진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도외시한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감청영장은 구속 영장과 달리 수사초기에 발부되는 만큼 통제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신중한 태도가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법개정을 요구하는 야당과 재야법조계 등의 주장에 귀기울이기 바란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