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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수사과는 19일 울산시 동구 전하동 전하신협 황금지소장 강동희씨를 특가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고객의 예금지급청구서와 대출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23억8천여만원의 고객예탁금을 빼돌려 사채놀이등에 전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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