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입력 1998-10-20 14:46:00

거창군은 21일부터 10일간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가을 행락철 쓰레기 투기행위와 부도업소 폐기물 방치, 공사장 쓰레기 불법매립 행위, 종량제 봉투 미사용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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