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응용학과시험과 2종 운전면허를 가진 60세미만 운전자의 정기적성검사가 폐지되고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등 운전면허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또 1종 운전면허를 받은 60세 미만 운전자의 적성검사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되 6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의 종류와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등 30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자동차등록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직접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봉인하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대통령직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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