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사월동~영남대간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건설이 관련 법규정 미비와 재원부족으로차질을 빚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2천2백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구지하철 2호선을 사월동~영남대간 3.05㎞ 구간을 연장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건설키로 한 지하철 경산구간 건설이 이법에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미흡 등 규정이 미비한데다국비지원 어려움 등 재원부족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경북도와 경산시는 당초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책정, 각각 5억5천만원씩 부담키로 했던 계획을 무기 연기하고 올예산 전액을 도 및 시의회에서 삭감했다.경북도 및 경산시관계자는 "경산구간은 길이가 짧아 절차만 갖춰지고 국비지원만 확정되면 계획연도(2천3년) 개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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