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돈안주자 집에 불질러 40代 아들 체포

입력 1998-10-17 14:34:00

경주경찰서는 17일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기집에 석유를 뿌려 가옥 한 동과 가재도구를 태운 이관식씨(44·경주시 황암동 253의2)를 방화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0시20분쯤 어머니(69)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석유를 방안에 뿌리고 불을 질러 가옥 한동과 가재도구(시가 4백만원상당)를 태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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