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언론 길들이기인가?

입력 1998-10-17 00:00:00

국민의 알 권리는 기본권이며, 언론의 자유는 이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도 포괄하고 있다. 정보를 수집할 권리, 정부 또는 사회집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전파할 권리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다.

철저한 보안 때문에 취재가 제한돼 있는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은출입처로 알려진다. 그래서 기자들은 검찰을 '3D 출입처' 중의 하나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런 검찰에서 취재활동 도중 컴퓨터를 통해 수사 관련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하려 한 혐의로신문 기자를 구속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미수 등의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현직기자가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구속되기는 언론사상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인권신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국민의 정부' 들어 검찰의 언론에 대한 자세가 이렇게 변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법원의 이번 강경 조처는 신중하지 못한 것이다. 감정적이고 무리한 판단을 동반하기도 했다. 현직기자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번 경우 기자가 수사 자료를 유출하거나 가시화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 層 않았다. 언론계에서 일부관행처럼 있어온 취재방법을 구사하려다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불구속 수사'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감안하지 않고 기자를 구속한 것은심히 유감스럽다. 취재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 이상으로 풀이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로운활동을 억압하는 행위라는 비난과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렵다. '개혁의 시대'에는 언론이 감시자로서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법원의 이같은 과잉대응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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