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기업의 3배 넘어
정부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과다한 퇴직금제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구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아 억대의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포함해 5, 6억원대의 퇴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의원은 16일 '정부 공공기관 퇴직금에 관한 보고서'라는 국감자료를 통해"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 3배를 훨씬 초과하는 퇴직금 비율을 적용받아퇴직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금년 5월에 퇴직한 모본부장의 경우(34년재직) 퇴직금5억8천1백만원에 명예퇴직금 2천5백만원을 합쳐 6억6백만원을 수령했으며 모실장의 경우 퇴직금3억8천3백만원에 명퇴금 1억5천4백만원을 합해 모두 5억3천7백만원을 수령했다.또 지난 5월 퇴직한 마사회 부장(26년 재직)은 퇴직금 2억6천9백만원에 명퇴금 2억6천3백만원등5억3천2백만원을 수령했고 대한무역진흥공사 본부장(30년재직)은 퇴직금만 5억5백만원을 받았다.이처럼 일부 정부산하기관 임직원들이 퇴직금을 과다수령하게 된 것은 지난 80년 정부산하단체퇴직금을 하향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전 입사자의 경우 구퇴직금제도를 계속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경우 전체인원 3천591명의 12%에 불과한 444명이 구퇴직금적용대상임에도 이들의 퇴직금이 전체직원 퇴직금 1천769억원의 56%인 1천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퇴직금 과다지급 문제는 특히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심해 조직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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