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예탁금 수납 장소 제한 철폐키로

입력 1998-10-16 15:07:00

재정경제부는 15일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받는 장소를 영업소(증권사 창구)로 제한하는 규정을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증권사 직원들이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매수 및 매도주문을 받거나 고객예탁금을 유치하는 등의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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