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자치 확대위의 문제점

입력 1998-10-16 14:30:00

교육부는 15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도에만 실시하는 지방교육자치제를 시·군·구 등 기초단체까지 확대하며, 시·도교유감을 시장·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시·군·구지역 교육청의 교육감은 주민 직선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이 그 골간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은 현행 교육행정 체계의 틀을 완전히 바꾸게 되므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분리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교육자치개선안을 내고 있다고 하나 되레 현행자치보다 후퇴시킬소지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시장·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 교육에 책임을 지고 참여할 수있도록 통로를 여는 지방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구상하고 있으나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교육감을 특정 당 소속 시장·도지사가 임명할 경우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교육이일반행정에 예속되거나 정치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또한 과연 시장·도지사가교육 예산 확보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 자격요건 문제도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게 뻔하다. 현재의 교육 경력 5년 이상에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직 10년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전문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경험이 없는 교육행정·교육연구직까지 포함시킨 교육감 자격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있다.

기초 교육자치도 많은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다. 개선안은 현행 1백80개의 교육청을 69개로 축소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나 이 경우 어떤 기초단체장이 다른 시·군·구에 앞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겠느냐는 회의를 낳는다. 더구나 2~3개의 기초단체를 묶어 교육청을 만들게 되면 그 소재지를 놓고 지역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짙고, 과연 행정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기초는 물론 광역의회 무용론과 폐지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기초 교육자치단체의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이며,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할 경우 교육자치의 발전에 뒷걸음질하지 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기도 한다.교육감 임명제는 이미 96년에 추진되다가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백지화된 바 있다. 기초교육자치는 보다 멀리 내다보면서 신중을 기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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