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신축관련 수뢰 민원인 1명 구속

입력 1998-10-16 14:54:00

【구미】 공직자 비리수사를 벌이고 있는 구미경찰서는 식당 신축과 관련, 민원인 박순을씨(40.구미시 형곡동)를 횡령, 뇌물공여,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구미시 직원 한모(44)씨는 허위공문서작성, 강모(52), 김모(34)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구속된 박씨는 96년 8월 구미시 사곡동 명금식당 신축과정에서 동업자인 이모씨에게 "허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4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여덟차례에 걸쳐 1천2백44만원을 받아 썼으며식당 진입로의 도로점용 및 지적측량검사와 관련, 지난해 1월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시직원 한모씨(7급) 지난해 1월 도로점용 변경과 관련 현장확인도 않고 도로점용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허가서를 작성, 행사한 시직원 한모씨(7급)와 박씨로부터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6급), 김모씨(7급)는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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