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의원 24일 이후 소환

입력 1998-10-15 00:00:00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15일 건설업체로 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한 소환일정을 당초 16일에서 24일 이후로 연기했다.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이 24일 딸 결혼식 이후로 소환을 늦춰줄 것을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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