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시의원도 입건키로
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13일 윤병진 안동시의회의장(38·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1036)에 대해 뇌물공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시의장 선거당시 윤의장으로부터 5백만원 이상을 건네받은 안동시의회 전· 현직 시의원 6명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키로 했으며 5백만~2백만원을 받은 시의원 11명도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의장은 지난 96년 12월 제 2대 하반기 안동시의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김모씨(37· 송현동)와 권모씨(45· 강남동) 등 당시 안동시의회의원 17명에게 1인당 2백만원에서 6백만원씩 모두 5천3백50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또 윤의장은 지난 96년 4월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임동면 대곡리 진입로 포장공사 등 10여건의 관급공사를 평소 잘알고 지내던 형제건설(주) 대표 손모씨(39)에게 발주하도록 안동시 임동면장 박모씨(58)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4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한동훈, 새카만 후배…저격할 만한 대상 돼야 저격 용어 쓰지"
"대통령에 칼 겨눈 韓, TK서 '배신자' 낙인 찍힐 것"…보수진영 끊임없는 반목 실망감
反기업 정서 편견 걷어내야 '국민기업' 삼성이 살아난다
미묘한 시기에 대구 찾는 한동훈…'배신자 프레임' 탈피 의도 분석
홍준표 "당대표 1인 시대 막 내려…원내 감독하는 건 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