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3일부터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개혁의 방향과 전망'이란 주제아래 국회, 정당, 선거제도 등의 자체 개혁시안을 놓고 토론회를 갖는다.당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 뒤 한나라당 등과의 협상을 통해연말까지 입법화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혁안은 국회 대정부질문 방식을 '선(先) 서면질의.후(後) 구두답변'으로, 상임위는 일문일답으로진행토록 하는 한편 비밀투표를 제외한 모든 표결에 찬.반의원의 성명 등을 기재하는 기명투표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대상은 총리 감사원장 등 국회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자로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내 정치개혁특위의 남궁진(南宮鎭)국회제도분과위원장, 임채정(林采正)정당제도개혁분과위원장,이상수(李相洙)선거제도개혁분과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국회개혁=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임기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금지한다. 다만 총선에 후보로출마할 경우 임기만료 60일전부터 당적을 회복할 수 있다.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관련, '선 서면질의.후 구두답변'를 도입하고 본회의에선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대법관 등 헌법상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을요하는 자로 한정한다. 안기부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무위원 등을 청문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중이다.
△ 정당개혁=총선후보 공천과 관련, 지역구의 경우 지구당에서 1인을 추천하고 중앙당이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되 중앙당심사위에서 추천된 자를 바꿀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했다.
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에 대해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선거개혁=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의 의석비율을 1대1로 확정했다. 총의석 수는 50명정도 감축된다. 정당명부제에 따른 비례대표 선출은 전국을대구.경북 등 6곳으로 구분, 실시키로 했다. 비례대표후보 명부에는 여성이 30%이상 할당돼야 한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그 원칙만 법으로 정한 뒤 세부사항은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관장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고 보궐선거일을 반일(半日)휴무화하는 한편 선거재판은 1년이내에끝내도록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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