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버스 기존요금 타기운동

입력 1998-10-13 00:00:00

지난 70년대에는 '렐프네이드'가 주도한 소비자보호운동이 미국 전역을 요원의 불길처럼 휩쓸었다. 이 결과 미국민들은 문자 그대로 '소비자가 왕'이란 말을 실감할 만큼 보호받게 됐고 렐프네이드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기수로 일약 스타로 떠올랐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대구시민 단체와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간에 벌어지고 있는 '버스기존요금(料金)승차'시비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10일부터 일반버스 승차권구입 요금이 480원 490원으로 10원 오르고 좌석버스는 950원에서 990원으로 40원 인상된 것은 유가연동제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 업자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흥사단, YMCA등 시민단체측은 지난번 유가가 ℓ당 3백원씩이나 인하될 때는업자들이 버스요금을 겨우 10원 인하한데 비해 이번에 유가가 430원에서 501원으로 70여원 인상되자 일반 10원, 좌석 40원씩 인상, 종전요금으로 환원한 것은 횡포라는 것이 시비의 초점이다.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이 일반버스 400원, 좌석버스 900원내고 타기 운동을 벌이기로 하자 사업조합측은 현행 현금 승차시 요금인 일반 500원, 좌석 1,000원 범위내의 요금 인상은 합법적인 것이라 주장하고 여러가지 경영여건상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 소용돌이속에 휩쓸린 대구시의 입장이 미묘하다.

현실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이 과거와 달리 신고제로 바뀐 현 시점에서 버스조합을 강압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고민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요금인상의 신고절차를 마치지 않은데 대해 '과징금 추징' 등의 방안을 고려중이란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아무튼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유가연동제의 불합리한 적용을 시정하기 위한 버스기존요금승차운동은 어떤 의미에서든 소비자보호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아 마땅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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