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협 유효기간 3년

입력 1998-10-13 00:00:00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타결된 양국 신(新)어업협정의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어느 쪽이든 협정의 종료를 선언할 때는 6개월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은 지난주 김대중대통령 방일기간에 도쿄(東京)에서 실무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내년1월 신어업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정부 당국자가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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