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산온천 회원권 상납 공직자 무더기 징계방침

입력 1998-10-13 00:00:00

감사원은 13일,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실시한 대구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대구시청과 달성군청 등의 일선 중.하위직 공무원 1백여명이 온천업자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온천회원권 등을 상납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무더기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은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5년초 '약산온천탕' 건축허가를 내줬고, 지난해 초에는 호텔로 용도변경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온천업자는 이 과정에서 시.군공무원은 물론 경찰, 세무, 소방, 교육공무원들에게까지 한장에 66만원짜리 카드식 온천회원권을 나눠줬으며, 이들 공무원중에는 5천원짜리 일회용 온천이용 티켓을 1천여장이나 요구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중.하위직 비리를 포함한 대구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11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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