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남편 석방"미끼 목사가 2천만원 챙겨

입력 1998-10-12 00:00:00

【포항】대구지검포항지청 이기석검사는 12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구속된 강원도 동해시 모교회 여신도 남편을 석방시켜주겠다며 여신도로부터 사건 무마비조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포항시 월포 모교회 목사 함모씨(50.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3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공모한 울진군 근남면 모교회 목사 김모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결과 구속된 함목사는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에 1백10억원을 들여 울진관광호텔을 신축하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함목사는 포항지청 개청이후 첫 인지사건 구속자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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