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당적옮긴 시장에 위자료 소송

입력 1998-10-10 00:00:00

한 시민이 당적을 옮긴 시장을 상대로 1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결과가 주목.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사는 회사원 강모씨(35)는 한나라당에서 국민회의로 당적을 옮긴 심완구울산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 및 양심의 자유와 참정권을 유린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9일 울산지방법원에 제기.

강씨는 소장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거나 부득이 당적을 옮겨야 할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공직을 사퇴하고 재출마해야 한다"고 주장.

울산지법은 첫 공판일을 오는 11월3일로 정하고 심시장과 강씨에게 법정출두를 요구. 〈울산·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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