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부정면허 탤런트 이승연씨 법원 80시간 사회봉사 하라

입력 1998-10-10 00:00:00

서울지법 형사9단독 김용섭판사는 9일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이 구형된 인기탤런트 이승연피고인(30·여·사진)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로 도입된 운전면허 발급제도가 국가관리에서 민간관리로 이양된 점에비춰 면허 부정발급의 위험성이 충분히 내포돼 있다"면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초기에 부정발급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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