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이 최근 미분양 해소책으로 실시한 전세분양제도에 집단 반발하면서전세입주자들이 기존 주민들의 입주 저지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9일 오후2시부터 밤9시까지 7시간동안 대구시 달서구 성서지구내 주공아파트(한빛마을) 주민 5백여명은 분양조건부 전세로 입주예정이던 2가구의 이사를 막는 바람에 경찰1개중대가 동원돼 주민해산에 나섰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성서8블록 주공아파트 주민 5백여명 및 경산시 압량면 부적주공아파트 주민2백여명도 현재 전세입주자들의 이사를 막고 있다.
주민들은 "주공이 전세분양제도를 실시하는 바람에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은 전세를 놓기 힘들어지는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합당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절대 전세입주자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공 경북지사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조건부 전세제도를 마련했다"며 "기존 입주자들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대구성서 2개지구등 4개단지에 1천4백여가구의 전세대상 주공아파트가 있다.
전세분양제는 주공이 이미 분양한 아파트들중 미분양된 가구들에 대해 2년간 분양가의 30~40%선에 전세를 내준 후 초기 분양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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