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험용 동물 먹어도 되나

입력 1998-10-09 14:29:00

백신 안전실험용 동물의 식용(食用)을 허용할 것이냐 여부를 두고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농림부가엇갈리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한다.

95년9월이후 실험용으로 사용된 소.개.돼지등 3천여마리가 시중에 유통돼오고 있는 것에 대해 식의약청은 "폐기처분 해야한다"고 못박고 있는데 비해 농림부는 "식용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것이다.

또 검찰은 지난 8월 의학용 백신 실험에 사용됐거나 폐렴.장염으로 폐사한 개 5천마리를 시중에불법 유통시킨 동물시험연구소장과 개 도매상을 구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식의약청에 동조하는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이처럼 관할 관청끼리 상반된 의견을 내세워 엇갈린해석을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채 차일피일 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키 어렵다.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먹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닌지 차제에 확실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 식의약청은 "세균과 바이러스 백신 실험용으로 쓰인 동물의 경우 아무리 열을 가해 조리해도인체에 들어가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실험대상 동물의 경우 예방약 접종후 대개 7~14일이 지나면 동물 체내에 면역이 생기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균주가 사멸되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농림부는 이러한 논거 아래 95년9월이후 실험용으로 사용된 개1천6백여마리, 돼지 1천8백여마리,소1백마리를 시중에 유통 시켰다는 것이다.

어쨌든 식의약청과 농림부 모두가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하는 주장일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없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선뜻 어느쪽이 옳다고 편을 들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의약청과 농림부 양쪽 관청의 성격상 식의약청이 농림부 보다는 국민보건에 관한한 전문성면에서 한수 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만큼 식의약청의 '실험용 동물의 식용 불가'주장에 대해 일단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보는게 순리라고 믿어진다.

농림부는 미국등 외국에서도 백신실험용 동물의 식용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보건 관련 전담부서인 식의약청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만큼이에대해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듯하다. 일단 실험용 동물의 시중 유통을 금지시킨후 백신의 실험 동물체내 잔류성등을 정밀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밀검사후 인체에 무해한 것이 판명되면 그때에 시중유통을 재개하면 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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