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손 못대는 폭우피해 가옥

입력 1998-10-09 14:38:00

이번 폭우로 전파 및 반파된 가옥중 상당수가 공원시설지구내에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어서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이들 주민들은 관련법에 저촉돼 전파시 2천만원, 반파의 경우 1천만원씩(융자 70%, 보조 30%) 지원되는 보상도 받을 길이 없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탑산공원 일대 산사태로 가옥이 전파 또는 반파 피해를 입은 40여세대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살길이 막막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양학동 철도변 지역도 도로개설 등으로 저지대가 돼 이번에 건물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으나주변이 시설녹지지구로 지정돼 있어 가옥 증·개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지난 51년 12만평이 공원지구로 고시된 북구 학산동 그린공원 일대 1천여세대 또한 그동안 증·개축을 못해 건물이 부실해져 이번에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공원지구 등으로 고시, 건축물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으면항구적인 산사태 예방조치를 해주거나 이주시켜 주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했다"면서 이를 방치,피해가 난 이번 사태는 인재에 가까운데 또 다시 증개축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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